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101층짜리 엘시티의 상가동이 전기료 체납으로 또다시 단전 위기에 몰렸다. 지난달 체납액 일부 납부로 위기를 넘겼지만, 잔금과 11월분 전기료 3억7000만 원을 내지 못한 때문이다.
| ▲ 초고층 주상복합빌딩 엘시티 전경 [뉴시스] |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사는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에 오는 1월 14일 단전 조치를 예고하는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달에도 8~10월 3개월 분의 전기료 9억8700만 원을 납부하라며 전기 공급 중단 예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당시 엘시티PFV는 책임을 물어 상가동 관리업체(부성SCI)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11월 15일 7억4300만 원의 요금을 납부해 단전 사태를 피했다. 하지만 완납하지 못한 10월 체납분과 11월 전기료를 납부기한인 18일까지 납부하지 못했다.
요금 체납이 반복되자 한전은 지난 10월 보증금 8억 원을 예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납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제 단전 조치로 이어질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엘시티 상가동 입주자들은 지난달 15일 상가연합회 출범식을 갖고 엘시티PFV 측의 분양 당시 계획 위반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선 상태다.
엘시티PFV는 상가동 건립 당시 2007년 부산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관광·콘셉트 부지에 워터파크와 테마파크, 메디컬 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자금 조달에 실패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후 이 부지에는 워터파크 등 일부 시설만 조성돼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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