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탓에 다른 차량의 사고까지 유발한 70대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요청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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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무면허로 울산 울주군에서 경남 밀양까지 약 5㎞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유발시켜 놓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A 씨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반대편 차선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운전자 B 씨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쳤다.
A 씨는 도주한 자신을 쫓아온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후 비접촉 사고로서,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차량과 부딪힐 뻔하자 차량을 정차했고, 사고 직후 피해자 1명이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말을 한 점 등 사고 이후 정황 등을 비춰보면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세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다 음주로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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