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직원 임금·퇴직금 5600만원 미지급 건설사 대표에 징역형

최재호 기자 / 2025-01-26 12:03:30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5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중소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로고 이미지 [뉴시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중소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17년간 근무한 뒤 퇴직한 직원 B 씨의 4개월 치 임금 1550여만 원과 퇴직금 406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A 씨는 지난 2023년 폐기물처리업체에 공사 폐기물 처리비 605만 원 중 100만 원만 지급한 혐의(사기죄)로도 기소돼 병합으로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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