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다음 달 12일까지 4주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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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전경 [창녕군 제공]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농번기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통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 부족 농가에 투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고용주에 따라 최대 4명이다. 계절근로자의 고용 기간은 최소 5개월부터 최대 8개월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인원과 기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원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근로자 입출국지원 △마약 검사나 산재보험료, 외국인등록, 의료 공제 등의 근로 편익 지원 △숙소 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포따오기농악회, 이웃돕기 백미 기탁 '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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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포따오기농악회 회원들이 노기현 대합면장에 성품을 기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
창녕군 대합면은 지난 15일 우포따오기농악회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100만 원 상당 10㎏들이 백미 40포를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품은 대합면 우포따오기농악회가 지난 정월대보름에 관내 곳곳을 돌며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지신밟기 행사를 해 모은 수익금이다.
우포따오기농악회 신종술 회장은 "지신밟기를 할 때는 주민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됐다. 주민에게 받은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성품으로 돌려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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