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시민행동 "원전 지방세 현금 지원, 지역 주민들 입막음 목적"

이상훈 선임기자 / 2025-09-11 11:52:32
임미애 의원 대표 발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반대
▲ 탈핵시민행동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직접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탈핵시민행동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직접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핵발전소가 납부하는 지방세를 주민수당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해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더욱 심해지고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탈핵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사전포석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지방세로 직접 현금 지원에 나서면 지역 재정이 원전에 더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을 입막음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현금 지원이 걸리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갈라질 수 있고, 주민만 지원을 받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려는 수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상훈 선임기자

이상훈 / 사진부 선임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