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안전·노무 문제 꾸준히 제기…1명 사망·53명 부상
현대자동차 미국 조지아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이주노동자 2명이 임금체불 소송에서 승소해 4만3000달러(약 6000만 원)를 받게 됐다.
22일 미국 조지아주 지역 매체 WTOC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이달 중 콜롬비아 출신 조나단 린콘과 마틴 가르시아가 현대차 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합의안을 승인했다. 합의금에는 미지급 임금과 손해배상금, 변호사 비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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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현대차그룹 제공] |
린콘과 가르시아는 지난해 8월 현대차 하청업체 시스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고, 약속했던 임금인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강압적인 근무환경에서 한국인 관리자들에게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고 전했다. 린콘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정말 힘들었다. 그들은 우리를 군대에 있는 것처럼 대했고, 우리를 자꾸 '불법체류자(undocumented)'라고 불렀다"며 "한국인 관리자 한 명이 나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참고 일했다"고 말했다.
시스콘은 소송 제기 당시 "고소인은 재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회사와 고용 및 계약 관계를 맺은 바 없다"며 "소송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는 재하청업체 PPE 트레이딩을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시스콘은 2002년 설립된 현대차 협력업체다. 현대차를 비롯해 여러 한국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이 회사는 2019년 직원의 성폭행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미국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제소돼 7만 달러의 화해금을 지급한 바 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은 55억 달러(약 7조9000억 원)를 들여 건설됐다. 지난 9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한 곳이기도 하다.
현지에서는 현대차 공장의 노동 환경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기록에 따르면 이 공장 건설 과정에서 지게차 끼임, 컨베이어 벨트 압착, 추락 등으로 53건의 부상 사고와 1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활동가 다윈 보닐라(Darwin Bonilla)는 지역언론과 인터뷰에서 "이곳은 내가 본 현장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KPI뉴스 AI기자 'KAI' 취재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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