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하면서 오는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르게 되는 보궐선거 비용은 최소 1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 |
| ▲ 밀양시 청사 전경 [밀양시 제공] |
19일 밀양시에 따르면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보선 경비 요청에 따라, 시는 지난달 8일 공통경비와 고유경비 등 6억7894만5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했다.
여기에다 후보자의 투표 득표에 따른 선거 보전비용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므로, 전체 보궐선거 비용은 10억 원 이상 낭비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277조(선거 경비) 2~3항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밀양시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의 임기 도중 사퇴는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라며 "선출직 중도 사퇴를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일호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사퇴 통지서를 시의회와 경남도 등에 제출하고 제22대 총선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한편 밀양시장 보궐선거에는 △김병태 전 밀양시 행정국장 △안병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예상원 전 경남도의원 △정원동 전 청와대 행정관 △조태근 전 창원시 밀양향우회장 등이 국민의힘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