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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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북신항 배후단지 전경 [울산항만공사 제공] |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지난해 말 고시된 해양수산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업무·지원시설 입주자격 확대 및 전대 요건 완화 △평가위원 선정시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환경' 공통지표 평가기준 개선 등이다.
기존 관리지침은 배후단지 입주자격을 주차장 운영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울산항 배후단지의 근로환경 개선 및 입주기업 사업 고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항에는 이번 개정으로 업무·지원시설 부지에 편의점·음식점·병의원 등 15개 업종이 추가로 허용된다. 그 외 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전대요건이 완화돼 유휴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입주기업 만족도를 높이는 등 대내외 환경변화 적극 대응을 통해 배후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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