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 침몰' 부산 선사 금양상선 법인·선장, 검찰에 송치

박동욱 기자 / 2024-11-27 12:00:13
2월15일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 악천후에 침수사고로 침몰
해경 "고박 지침서 없어"…선박안전법 위반·해양오염 혐의

지난 2월 제주도 서귀포 해상에서 부산 선적 화물선이 침몰한 사고와 관련, 해당 선박의 선장과 선주 금양상선 법인이 선박안전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지난 2월 15일 서귀포 앞바다에서 침수 사고로 결국 침몰한 금양6호 화물선 모습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6일 부산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최근 금양상선(대표 우방우) 법인과 금양6호 A(78) 선장을 선박안전법 위반, 선박매몰, 해양오염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선사와 선장의 주소지를 감안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넘겨졌다.


이번 선박 침몰 사고로 인해 부산 동광동에 본사를 둔 금양상선은 경영상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양1~7호 등 모두 9척의 화물선을 소유하고 있는 금양상선은 지난 40여년 동안 포스코 후판(강판) 운송에 대부분의 자원을 투입해 왔다.

금양상선은 보험금 100억 원 중에 70%를 보험사(삼성화재)로부터 우선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머지 잔여금은 사고 해역 관할인 목포해양안전심판원의 선박사고 원인 규명 이후에 지급받게 된다. 

 

이와 관련, 서귀포해경 관계자가 취재진에 "화물 적재 고박(Lashing) 지침서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해양안전심판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금양상선 관계자는 사고 선박을 둘러싼 갖가지 뜬소문과 관련, "(해당 선박은) 포스코 화물 운송 기준에 맞춰 계약한 선박이고, 소속 화물선 모두 (CSS 코드 등에 따라) 한국선급의 승인을 받아 운행되고 있다"며 "악의적 소문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양상선 금양6호(1959t)는 지난 2월 15일 밤 서귀포항 남서쪽 61㎞ 해상에서 풍랑주의보 속에 강한 파도를 만나 침몰했다. 해경의 빠른 대응으로, 다행히 승선원 11명은 모두 구조됐다.

 

금양6호는 이날 전남 광양항에서 포스코 후판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당시 함께 광양항에서 출항한 다른 선사의 화물선은 운항 도중에 목포로 피항한 것으로 파악돼, 금양6호의 무리한 항해와 침몰 원인을 놓고 갖가지 억측이 제기돼 왔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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