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합성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온라인을 통해 사고판 거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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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찰청 청사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10대 판매자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구매자 63명도 적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19)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게임정보공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디스코드'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만4609개(1.1TB)를 100여 명에게 판매하고 총 220만 원 수익을 얻은 혐의다.
B(18) 군은 지난 4~5월 '디스코드' 앱에서 유명 연예인 이미지를 활용한 딥페이크 합성물 1230개(7.6GB)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총 4만4000개(691GB)를 15명에 판매하고 27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군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등학생인 C 군는 3~5월 사이 SNS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10명에게 팔아 판매금 9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자 3명 역시 온라인을 통해 다른 이들로부터 영상을 구매하거나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 번에 적게는 5000원에서 3만 원에 영상을 판매했다. 본인이나 가족들의 계좌로 이체 받거나, 문화상품권 등으로 판매 대금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로부터 불법 딥페이크 합성물이나 성착취물을 구매한 피의자는 100여 명에 달한다. 경찰은 그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63명을 추려, 유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매한 피의자 중 80%가 10대로, 20~30%는 촉법소년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딥페이크물을 구매한 뒤 시청한 것에 대해선 현재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조속히 성인 딥페이크물 구매·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딥페이크 관련 1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사건 대다수가 중·고교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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