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약 통해 '깡통전세' 공모…'바가지 중개보수'도 적발
정부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깡통전세'를 공모하거나 '바가지 중개요금'을 적용한 사례, 무등록 중개 사례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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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이 공인중개사무소 매물 게시판을 보고 있다. [뉴시스] |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지난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부산 수영구에서 폐업한 공인중개사의 간판이 철거되지 않아 점검해 보니 이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A 씨가 B 씨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A 씨의 무등록 중개 혐의와 공인중개사 B 씨를 등록증 대여 혐의에 대해 각각 수사의뢰했다.
안산 단원구에서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바지임대인이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도 적발했다. 한 명의 매수인이 신고한 매매거래 내역 12건에 의심을 품고 상세히 살핀 결과다. 매도인의 통장에는 중개보조원과 반복적인 입출금 거래 내역이 있었다.
이들의 방식은 이랬다. 중개보조원은 매도인에게 접근해 시세보다 비싼 '업계약'(직거래)을 유도하고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을 유인해 매매가와 같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매매시세보다 높은 임대보증금 받아 차액을 남기는 수법이다. 총 12건의 거래에서 남긴 차익 총 17억4000만 원을 나눠 가졌다. 국토부는 관련된 46명을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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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공모 적발 사례. [국토교통부] |
경기 수원 팔달구의 한 중개사무소에서는 '바가지 중개보수'를 적발했다. 전세피해가 접수된 물건을 대상으로 의 최근 3년치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3건의 계약에서 법정중개보수의 2배 이상을 수수했던 것이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는 주택에 상가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해 바가지를 씌운 일도 있었다. 국토부는 업무정지·과태료 처분과 함께 수사의뢰했다.
이 같은 위반행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의 점검에서만 429명(483건)이 있었다. 정부는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115건 등 188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68건은 수사의뢰했다. 경미한 사항은 경고·시정(227건) 조치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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