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20만명 조회, 해당 기사 철창행
바야흐로 유튜브 만능시대. 남의 나라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유튜브만한 해결사가 없다.
‘르 파리지앵’ 등 프랑스 언론들은 23일(현지시간) 파리 법원이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정상요금의 네 배가 넘는 바가지요금을 씌운 ‘양심불량’ 택시 기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언론이 전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관광차 파리를 방문한 태국인 차크리드 씨 부부가 드골공항에서 파리 시내까지 택시를 이용한 것은 지난 9일.
지난 2016년 말부터 드골공항~파리 시내간 고정요금제가 시행돼 택시비는 많아야 55유로(약 7만원)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 기사가 247유로(약 32만원)를 낼 것을 요구했다. 기사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택시요금 어플리케이션을 근거로 들이밀었다.

차크리드씨가 그런 말도 안되는 요금을 낼 수 없다며 경찰서로 갈 것을 요구하자 분위기는 금세 험악해졌다.
마지못해 100유로를 내겠다고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기사는 막무가내였다. 실랑이가 진행되는 과정을 촬영하던 차크리드씨의 스마트폰을 거칠게 밀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200유로를 내고 겨우 택시에서 내린 차크리드씨는 이틀 뒤인 11일 유튜브에 “나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글과 함께 해당 동영상을 올렸다.
그러자 순식간에 20만건이 넘는 조회가 이루어졌다. “파리 시민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혹시 법률지원이 필요하면 무상으로 도와주겠다”는 댓글도 수십건 달렸다.
경찰 역시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닌 이 기사는 위력에 의한 재물 편취 및 사기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그리고 8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철창 안에서 보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유명 관광지에서 택시요금 사기가 일어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파리 뿐 아니라 다른 대도시들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난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 같으면 속만 끓이고 넘어갔을 일에 유튜브를 도우미로 소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점이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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