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담당 장학사의 사망사건과 관련, 부산시교육청은 악성 민원을 집중 제기한 중학교 교장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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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재철 부산교총 회장이 3일 저녁 시교육청 앞에서 장학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
시교육청은 지난 3일까지 실시한 장학사 사망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장학사의 사망과 A학교 교장공모제 지정 관련 민원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와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이 관련 법령과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는데도, A학교장은 악의적 민원을 반복·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해당 학교 업무를 담당한 B장학사는 A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 결정 이후 한달 사이에 총 33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시달렸고, A학교장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교장공모제 미지정 과정과 철회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학교장은 5월 22일부터 6월 17일(B장학사가 숨지기 9일 전)까지 6차례에 걸쳐 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해명 답변을 요구했고, 교원인사과를 4차례 방문해 폭언과 삿대질 등 고압적 태도로 항의해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교육청은 △B장학사가 동료들에게 관련 민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힘들다고 토로한 점 △국민신문고 제기 민원들이 비슷한 내용이고 여러 사람이 민원을 올려 답변을 요구했다는 점 등을 사망사건 인과 관계의 핵심으로 꼽았다. A학교는 교장공모제 신청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자와 가정통신문으로 2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도 들통났다.
시교육청은 이번 장학사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변호사·노조 대표 등 민원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악성 민원 선제 대응TF팀'을 꾸려 초기 단계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이런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유명을 달리한 장학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순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 중등 교장공모제를 담당하는 장학사 A(48·여) 씨가 지난달 27일 고향인 경남 밀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총·회장 강재철)와 대한민국교원조합 부산지부는 3일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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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단체 회원들이 3일 저녁 시교육청에서 장학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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