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지도자 경남 거창군협의회(회장 박종한)와 새마을부녀회(회장 백진숙)는 9일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늘 농가에서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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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농가일손돕기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거창군 제공] |
이날 회원들은 농번기 일손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마리면 창촌마을의 마늘 농가를 방문해 마늘쫑 뽑기 일손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새마을지도자 거창군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홀몸노인 사랑잇기 운동, 사랑나눔 꾸러미 전달 등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위한 활동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상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거창군은 13일부터 31일까지 상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진다.
중점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 등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하는 경우 등이다.
거창군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 거래 탐지 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사전에 추출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현장 확인과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희 경제기업과장은 "거창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부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상품권 발행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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