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6일 시청에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 |
| ▲ 차석호 부시장이 6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차석호 진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금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24년 고향사랑기금 결산,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성과 분석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향후 고향사랑기금을 더욱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차석호 부시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고향사랑기금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기부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단,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 차이 있음) 혜택이 주어진다. 지자체로부터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아볼 수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