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및 일상돌봄 안내 창구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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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
진주시는 위기가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위기가구를 신고해준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웃의 위기상황을 발견했다면 누구나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진주복지콜센터(055-754-1001), 진주복지톡(TALK) 또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된 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인은 건당 포상금 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과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진주시에는 5개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으며, 65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발굴 사업과 시민의 관심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우리 지역에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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