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산내면 '이장 수당' 불법징수 파장…전·현직 이장-공무원 11명 고발

손임규 기자 / 2024-03-18 12:32:56
'사기혐의' 전·현직 이장 7명, '직무유기 혐의' 면장·공무원 4명 고발장

경남 밀양시 산내면의 한 마을에서 이장 수당을 일부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것과 관련(UPI뉴스 지난 2월 26일자 보도), 전·현직 이장 7명과 면장·본청 공무원 등 총 11명이 주민들로부터 고발당했다.

 

▲ 불법 이장 수당 징수와 관련한 고발장 [독자 제공]

 

18일 복수의 산내면 주민들에 따르면 100여 가구가 생활하는 산내면의 A 마을에서 전·현직 이장들이 밀양시 차원으로 수당과 별도로 주민들로부터 가구당 연간 3만 원씩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 B 씨는 관련 전·현직 이장들을 사기 혐의로,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이유로 면장 및 본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밀양시 이·통 구역확정 및 이·통장 정수와 실비 변상 조례 13조에는 '이·통장은 이통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보리·벼 등 곡식으로 이장 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지난 2008년 권익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제한함으로써, 이장 수당제는 매월 40만 원으로 제도화됐다.

이 같은 조례 규정에도, 해당 마을 이장들은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고령층 등 일부 주민에 수당 지급을 요구해 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발장에는 A 마을 이장 수당 징수가 문제되자 밀양시가 이장 수당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지난 2022년 연말에는 산내면장이 시정을 요구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이들 전·현직 이장들은 2년 재임 기간 가구당 3만 원씩 85세대에 총 600~700만 원씩 받아 챙겼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고발인 B 씨는 "현·전 이장들이 고령, 영세주민들을 상대으로 이장 수당을 수년간 불법 징수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법 징수를 인지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밀양시의 처사도 이해할 수 없어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마을 이장은 "일부 주민들로부터 이장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장 수당을 주는 사람은 받았고 안주는 사람은 안 받았으니, 강요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 이장 수당을 임의로 징수해 물의를 빚고 있는 산내면의 한 마을 회관 모습 [손임규 기자]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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