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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이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주최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된 유권자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음에 따라 국민투표법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또한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선거권자·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법 제7조 중 19세 이상 부분은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청구인들을 배제하여 국민투표권을 침해하고 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해야 하기에 필수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개헌을 이야기하면서도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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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민개헌넷'은 "현재 국민투표법상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의 효력 상실 및 국민투표권자의 연령범위 불일치로 인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위헌적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개헌을 촉구하는 재외국민과 청소년 당사자들을 청구인으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국회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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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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