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25~30일 전국장애인체전에 출전한 창녕군 선수단이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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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장애인체전 양궁 종목 함태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
창녕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장애인 양궁 종목에 출전한 함태진 선수는 27일 컴파운드 W1 남자부 개인전 1회전 경기에서 311점으로 금메달, 2회전 컴파운드 랭킹라운드에서 305점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마지막 날 30일, 컴파운드 W1 토너먼트에서는 광주 선수를 상대로 마지막 한 발을 10점으로 명중시켜 총 131점을 기록하며 1위를 확정했다. 이로써 함태진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탁구 종목에서도 창녕군 선수단이 선전했다. 여자 복식 종합에서 최순자 선수가 2위를 기록했으며, 여자 단체전에서는 김미옥 선수가 2위, 최순자 선수가 3위를 차지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창녕군, 10t 미만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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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울 정기검사 홍보 안내 리플릿 |
창녕군은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울 정기검사는 상거래용 저울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년마다 시행되는 행정조치다.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전통시장, 슈퍼마켓, 정육점, 귀금속판매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포함된다.
검사는 저울 명판·봉인 확인과 사용 오차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합격한 저울에는 저울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한다. 불합격 판정 저울에는 사용중지 필증이 부착되며, 수리 후 재검점 또는 파기를 안내할 예정이다.
검사 일정은 11월 4일 대합면과 성산면을 시작으로 읍면별로 지정된다. 같은 달 22일에는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 사용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모든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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