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회 선출 3인 임명권은 형식적…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가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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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법학교수회가 28일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시국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학교수회 홈페이지 갈무리] |
법학교수회는 이날 발표한 3차 시국 성명에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헌법 111조 2항과 3항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은 헌재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지명한 3인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학교수회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3인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한 3인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권력 분립 원리에 따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학교수회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우리 헌정 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가장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원래 헌법이 예정한 모습인 9인 재판관 체제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들은 지체 없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를 선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 나온 이번 성명에 29일 오전 9시까지 197명이 연명했다. 법학교수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5일(1차)과 11일(2차)에도 시국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KPI뉴스 /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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