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리스 차량에 상업용 세액공제 해 주는 것' 문제 삼아
美 의회조사국(CRS)은 현대자동차가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담은 내용을 밝혔다.
현대차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리스(임대) 예외 규정'을 활용해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 ▲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 트렌드 코리아 2024' 현대자동차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17일 CRS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대차는 북미에서 생산되지 않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아이오닉5 SE 스탠더드 레인지 모델에 대해서도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리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정차량(전기·수소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차량 △배터리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될 것. 올해부터는 △배터리 부품이 중국·러시아·북한 등 외국우려단체(FEOC)에 의해 생산돼선 안 될 것이라는 조건도 추가됐다.
하지만 美 재무부는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업용 판매 차량에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과 무관하게 '적격 상업용 청정차량 세액공제(CQCCV)'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CRS 보고서에서는 "화물 운송 등 통상적인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에만 적용됐어야 한다"며 현재 "자동차 딜러들이 리스 차량에 CQCCV를 청구한 뒤 할인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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