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17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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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청 청사 모습 [창원시 제공] |
이 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것으로, 창원시는 올해 총 1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831대의 노후차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과 5등급 차량(5등급은 모든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올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연료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게 됐다. 총 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기본(폐차) 지원율이 100% 상향되고, 신차(중고차 제외) 구입 시에만 추가 50% 지원되는 점도 전년과 다른 점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창원시청 기후대기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옥 기후환경국장은 "올해 지원 대상과 보조금 지원율이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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