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13일부터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는 △버스관광 △크루즈관광 △열차관광 △전통시장 방문 등으로 구분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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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청 청사 모습 [창원시 제공] |
버스 임차료의 경우 관내 식당 1곳에 유료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하면 승객 한 명당 1만 원을 지원한다. 단, 학생 체험학습의 경우 5000원이다.
숙박비 지원 대상은 내국인 20명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이다. 관내 식당 및 유료관광지 방문 기준을 충족하면 1박에 인당 1만5000원, 2박 2만 원, 3박 인당 2만5000원을 지원한다.
유람선 승선료와 전통시장 방문 지원비는 각각 인당 2000원씩이다. 해외 크루즈선을 유치해 100명 이상 단체관광객이 창원을 방문하는 경우에 인당 1만 원을 지원한다.
관내 철도역을 이용하는 10명 이상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당일 여행 인당 8000원 △숙박여행 인당 1만5000원 유치 보상금을 준다.
지원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여행 7일 전까지 창원시 관광과에 사전계획서와 관광 일정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허용인 관광과장은 "이번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통해 최근 침체된 여행업계를 지원하고 전통을 포함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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