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건물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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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모습 [진주시 제공] |
진주시는 지난 2021년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관내 빈집 총 1073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22년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해 '빈집정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용지 활용에 동의하는 집 소유주 등에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도심지(동 지역) 및 농촌지역(읍·면 지역)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가 확인된 빈집이다. 건물소유자가 자진 철거 시 최대 1500만 원, 안전조치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주시 건축과로 하면 된다. 시는 주택의 노후도, 유해영향 정도, 공익용도 활용성, 의무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 현장 조사 및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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