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국에서 직접 밀반입해 1978병 팔아 10억원 이익 취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수입해 판매한 다단계판매조직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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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슴태반줄기세포 캡슐 다단계판매조직도.[식약처 제공] |
식약처는 "위반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품 구매와 섭취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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