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 1965년 협상과정 외교문서 2건 공개
협정문 '보상' 문제 해결일 뿐 '배상'은 포함 안 돼
일본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기록을 29일 일부 공개하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이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 일본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기록을 29일 일부 공개하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이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참의원 일부개선 투표 마감 후 자민당 당사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AP 뉴시스] 30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싼 한국측 대응이 국제법 위반이란 주장을 펴는 가운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2건의 문건을 일부 공개했다.
외무성이 배포한 자료는 한일 청구권협정 기록의 일부로, 한국 정부가 당시 일본 측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긴 '대일청구요강' 등이 포함됐다.
모두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일청구요강 가운데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부분에는 '징용된 한국인의 미수금·보상금 및 그 밖의 청구권 변제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요강과 함께 협상단 소위원회의 교섭 의사록도 공개됐는데,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일본측 대표가 '개인에 대해 지불받기를 원한다는 말인가'라고 질문하자 한국측은 "국가로 청구해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고 답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런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정부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당을 제공하며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은 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적법한 공권력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뜻하는 '보상' 문제만 해결한 것일 뿐,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배상'은 공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한 금원의 지급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