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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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 제공] |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한 내역과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기반으로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는 상품권 수취·환전 △가족·지인 동원한 허위결제 유도 후 부당이득 수취 △본인 가맹점 상품권 결제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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