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만5440명' 의령군의 복지실험…셋째부터 10만원-95세 장수축하금

손임규 기자 / 2024-02-20 12:13:06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328명 10만원씩, '장수축하금' 113명 100만원씩 지급
셋째아부터 18세까지 수당 지급……장수축하금은 100세→95세로 하향 결정

경남 의령군이 전국 최초로 '의령형 복지 정책' 두 가지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 오태완 군수가 칠곡면 여태엽 100세 어르신에 장수지팡이를 선물하고 있다. [의령군 제공]

 

의령군은 지난 7일 '다자녀가정 튼튼수당' 대상자 328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했고, 앞서 5일에는 '95세 장수축하금'을 113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했다.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셋째아 이상 한 명당 10만 원씩, '장수축하금'은 기존 100세에서 5살 낮춰 적용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의령군만의 이례적인 두 사업 추진 배경에는 오태완 군수의 의지가 반영됐다. 의령군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과 100세 이상 인구 '경남 1위'를 차지하면서 이번 정책 추진에 가속도를 붙였다.

 

오 군수는 셋째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8세까지만 혜택이 한정되는 것을 8세 이후 18세까지 초·중·고 전체를 아우르며 장기적으로 가계에 도움 되는 정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오랜 시간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온 어르신에게 감사와 예우를 표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부·모·아동(8~18세)이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나이대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취학 이후 8세부터 18세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 지원금 10만 원을 제공하는 것은 의령군이 전국 처음이다.

 

장수축하금의 경우 100세에 100만 원의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20여 곳 있지만 95세로 연령을 낮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곳은 의령군이 유일하다.

 

의령군은 한발 더 나아가 내년에는 더욱 획기적인 복지 정책을 예고했다. 우선 대상 범위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오 군수는 현재 셋째 이상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튼튼 수당'을 둘째부터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오태완 군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전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으로 반전을 만들 시점"이라며 "생의 시작부터 끝자락까지 전 생애에 걸쳐 복지 혜택이 윤택한 의령군이 되도록 좋은 정책을 더욱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령군의 인구는 1월 말 기준으로 2만5440명으로,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적다. 그마저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다. 

 

통상 0.5 이하면 위험하다고 보는 지방소멸지수(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값)는 0.44에 달한다. 30년 후엔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다소 절망적인 수치로 여겨지지만 최근 몇 년간 흐름은 희망을 보여준다. 소멸지수의 경우 2020년 0.17에서 2배 이상 개선됐고, 2022년엔 합계출산율 1.02명으로 경남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귀농귀촌 인구도 2018년 493세대(657명)에서 2022년 917세대(1334명)로 5년 새 갑절 가까이 증가한 상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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