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밀양사랑상품권 월 구매 100만원 확대

손임규 기자 / 2026-01-30 14:15:13

경남 밀양시는 올해부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민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권 무료 우편 배송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30일 밀양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에게 여권 무료 우편 배송서비스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밀양시 제공]

 

이번 서비스는 여권을 신청한 뒤 발급된 여권을 찾기 위해 다시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대면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무료 배송서비스 대상자는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여권 발급 시 장애인등록증, 산모수첩,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무료 배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민원인의 경우에도 여권 발급 신청 시 5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개별 우편 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현정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으로 재방문이 힘든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지역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 100만원까지 확대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밀양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밀양사랑상품권의 종류별 구매한도는 △종이형(지류)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모바일형(제로페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카드형(밀양사랑카드)은 기존과 동일하게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시민 1인당 총 100만 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상품권 혜택을 통해 지역 상권에서 알뜰하게 장을 보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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