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참사' 선장에 구속영장 발부…뺑소니 혐의 추가

장성룡 / 2019-08-01 11:34:24
법원 "보석 결정은 잘못…도주·증거인멸 우려 있어"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 관광객들이 탑승하고 있던 유람선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크루즈선 선장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3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부다페스트 법원은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은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유리 C. 선장이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 법정에 출두하는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유리 C. 선장. [뉴시스]


헝가리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유리 C. 선장에게 보석을 허가한 하급 법원의 결정에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유리 C. 선장을 재소환해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에는 기존에 적용됐던 과실치사 혐의 외에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즉각 그를 구속했다.

우크라이나 국적의 유리 C. 선장은 지난 5월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탄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후 잠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갔다가 구조에 나서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한국인 승객과 가이드 등 33명 중 7명만이 구조되고 25명은 숨졌으며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유리 C. 선장은 사고 이튿날 구금됐으나 6월 13일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었다. 검찰은 이 같은 보석 결정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비상 항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보석금만으로 신병 확보가 어렵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 인도 협약이 없는 데다 검찰의 항소 이유를 하급심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보석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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