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지난 23일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1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한 월 150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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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 청사 전경 [창녕군 제공] |
지난 1월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된 지급액 150만 원 인상안에 대해 18세 이상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군에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56.4%가 의정활동비 인상에 찬성했다.
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와 물가 변동추이 등을 고려해 의정 활동비를 기존 월 11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된 월 150만 원으로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의 수당 인상에 이견도 있겠지만, 20년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의 인상을 통해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히 하라는 군민의 기대를 담은 결정이라는 점을 군 의회에서 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종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 결과는 군의회에 통보, 3월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창녕지역 약국 3개소,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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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3개소 이웃돕기 성금 기탁 모습[창녕군 제공] |
창녕군은 지난 23일 관내 약국 3개소에서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창녕읍에 있는 신경남약국(약사 이광재)과 경남약국(약사 이진욱), 대지면의 대지경남약국(약사 김태안)에서 각각 100만 원을 내 총 300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신경남약국의 이광재 약사는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동료 약사들과 뜻을 모아 성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과 지속적인 나눔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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