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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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포스터 |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필수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와 총재산 가액이 1억2200만 원 이하이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와 총재산 가액이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서류를 갖춰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창녕읍,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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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수집 노인 가구별 방문 상담 모습[창녕군 제공] |
창녕읍행정복지센터는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1~22일에는 폐지수집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전수조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와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창녕읍은 마을 이장과 함께 고물상을 방문해 폐지수집 노인의 명단을 확보하고 가구별 방문 상담과 욕구를 조사하고 있다.
성봉준 읍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창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 등의 인적 안전망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며 "조사를 통해 발굴된 폐지수집 노인에게는 통합사례관리와 민간복지자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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