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부당한 영유권 주장…즉각 철회하라"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15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특히 올해 발행한 방위백서에는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 시킬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도발 강도를 한층 높였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 중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사실을 소개했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에 대해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겼다"며 "그때 한국 전투기가 당해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서술했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이 포함된 소항목인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에서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센카쿠열도에 중국 군용기가 접근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듯, 독도 영공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군사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올해 방위백서는 작년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간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27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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