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에 근무하는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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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로고 이미지 [뉴시스] |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인터넷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대기업에 근무 중인 부친의 명의로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아버지의 집에서 운전면허증을 몰래 촬영하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한 뒤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한 금융기관의 계좌와 부친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개통하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했다.
A 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4개월 동안 5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빌린 돈은 모두 4억7700만 원에 달한다. A 씨 부친은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출 확인 전화가 왔을 때도 피고인은 부친 행세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부친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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