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음달 1일까지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 진행

유충현 기자 / 2023-11-02 10:46:3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1일까지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5~8월 있었던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 기간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LH에서 시행하는 전체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위반행위 유형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명에 대한 사전 교육과 시공·감리 대상 전국 순회 교육도 진행한다.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경남 진주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LH 제공]

 

또한 LH는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 수령 등 불법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에 대해 LH가 노무비 지급내용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 계좌 입금이 확인된 바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타인 계좌로 입금할 수 없다. 정상황 임금대리수령 등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 노무비 지급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LH는 설명했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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