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관세 부가 결정 6개월 연기 전망
미국이 한국을 수입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을 입수했다며 한국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의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이 지난해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마친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통신은 한국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도 징벌적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국가는 모두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최종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즈(FT)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정을 180일간 미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주요 대미 자동차 수출지역인 일본, EU와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 14일까지 연기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해 유럽연합(EU), 일본과의 즉각적인 충돌을 피하고 무역협상에서 이를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집중하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