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행부 전횡' 항의한 노조원 '해고 사주'…실제 해고
해고됐다 복직한 노조원 향해 "죽을래" 폭언하며 '폭행'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위원장 출신으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된 김위상 후보가 택시산업노조 시절 노조를 대표해 사측과 단체협상을 하면서 뒷돈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 후보는 또 택시노조 본부장 때 자신의 전횡을 지적하는 동료 노조원을 해고할 것을 사측에 '사주'한 것이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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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서 비례대표 순번 10번을 받은 김위상 후보. [뉴시스] |
KPI뉴스가 29일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김 후보는 지난 2005년 12월 업무상 횡령, 폭력, 배임수재, 배임수재 미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1999년 한국노총 택시노조 대구지부 노사교섭위원으로 대구택시운송조합과 교섭을 진행하며 뒷돈을 챙겼다.
이 돈은 김 후보가 사측에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대가였다. 사측은 동료 간부인 김 모씨에게 6000만 원을 건넸다. 이 중 2000만 원이 김 후보 몫이었다.
김 후보는 2004년 노조 간부들과 함께 억대 노조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처벌받았다. 이들이 공모해 빼돌린 돈은 노동자 복지에 사용해야 할 근로복지기금이었다.
김 후보는 가로챈 돈을 노조위원장 처우 개선을 위한 차량구입비, 교육비, 전별금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택시노조 대구본부 노조위원장(본부장)은 김 후보였다. '셀프 개선'이다.
그가 노조 집행부 전횡에 항의한 동료 조합원 A씨의 해고를 사주한 것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는 2004년 4월 B택시회사에 A씨의 해고를 요구했고 실제 A씨는 해고됐다.
A씨는 그해 6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한달 뒤 점심시간에 A씨를 사무실로 불러 동료 B씨와 함께 폭행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너 이 XX 죽을래?", "이런 XX는 죽여버려야 한다"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김 후보는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는 노조 돈 2100만 원을 빼내 녹색사민당에 건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이런 전력의 김 후보가 지난 18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0번 공천을 받자 후폭풍이 일었다. 당시엔 그의 공금 횡령 이력만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는 "공금횡령이나 폭력 전과 부분은 노조 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KPI뉴스 취재 결과 김 후보 범행은 단순한 공금 횡령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김 후보의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과정도 의문이다. 당초 그는 국민의미래 공관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나, 다수의 범죄 이력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해 면접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선권 순번으로 공천을 받았다. 친윤계는 김 후보를 비롯한 비례대표 명단에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김 후보 공천 과정은 대구시민과 노동계를 모욕하는 일"이라며 "김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거나 후보 사퇴를 위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KPI뉴스는 국민의미래 유일준 공관위원장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통해 김 후보 범죄 이력과 공천 과정을 물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전혁수 기자 tam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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