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 수시접수

유충현 기자 / 2023-12-04 10:41:47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뉴시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우선매수권은 경·공매 낙찰자의 최고매수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피해자들은 관련 기관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한 뒤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면 LH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LH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한다. 

 

여기에 통상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10년 이내 주택만 매입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등 매입요건을 완화했다고 LH는 설명했다.

 

또한 LH는 실태조사 축소, 서류·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 매입 절차를 줄여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 피해주택 가운데 불법(위반)건축물, 경매 낙찰 이후 떠안아야 할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임차인이 거주하기 어려운 중대 하자가 있는 주택은 피해주택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피해자의 경우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LH는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매입 제외 요건에 해당되는 피해자에게 기존에 보유 중인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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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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