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의장 홍성두)는 21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비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 군의원들이 발암물질 슬레이트 철거 국비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창녕군의회 제공] |
슬레이트는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보급됐으나, 이후 석면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됐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1일부로 제조와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이나 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환경부는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 주택 분야는 국비 지원을 받아 철거 및 처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축사·창고 등 비주택 분야의 슬레이트 처리에는 철거 면적 200㎡ 이하에만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창녕군의회는 이날 비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국비 지원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창녕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축사·창고 등 비주택 시설에도 국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