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술을 마시며 허가받지 않은 장검(일본도)을 휘두른 유튜버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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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유튜버가 불법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일본도 2정 [경남경찰청 제공] |
경남 창녕경찰서는 도검 2점을 허가받지 않고 소지한 혐의로 A(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중 집에서 술을 마신 채 도검을 휘두른 장면을 내보냈다.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가 "A 씨 정신이 불안정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영상을 분석해 찾아간 A 씨 주거지에서 허가받지 않은 일본도 2정을 압수하고 검거했다.
도검 전체길이는 각각 87㎝(칼날 59㎝, 손잡이 28㎝), 75㎝(칼날 53㎝, 손잡이 22㎝)였다. 현행법상 칼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15㎝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 경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A 씨로부터 "2018년 당근마켓에서 장식용으로 두기 위해 도검 2점을 구입했다"는 진술을 확보, 정확한 입수 경로에 대한 확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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