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3월 1일 시천면 산청곶감유통센터 일원에서 '제18회 지리산 고로쇠 약수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지리산 산청 고로쇠 약수축제 현장 모습 [산청군 제공] |
주최 측은 산청군민의 평안과 고로쇠 약수의 풍성한 채취를 기원하고 수액채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기원하는 약수제례로 축제를 시작한다.
이어 고로쇠 약수 마시기 대회, 고로쇠 무료 시음, 고로쇠 인절미 만들기, 초청가수 및 지역 공연행사, 주민 및 방문객 노래자랑, 고로쇠 20% 할인판매 등이 펼쳐진다. 축제는 1일 하루이지만, 판매장터는 2일까지 이어진다.
이승영 고로쇠연합회장은 "지리산 고로쇠는 해발 1000m 내외의 지리산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며 올해는 밤낮의 일교차가 커 최고 품질의 고로쇠 수액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리산의 정취와 함께 고로쇠 수액의 깊은 맛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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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수조 자료사진 [산청군 제공] |
산청군은 개정된 수도법 시행에 따라 저수조 설치·운영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저수조를 설치해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 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저수조를 새로 설치한 경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법 시행 당시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경우는 7월 16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이나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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