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손승원, 검찰 송치…정휘에 덤터기까지?

김혜란 / 2019-01-07 11:30:49
구속 기소 의견…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한 거짓 진술도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7일 서울 강남 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일명 '윤창호법') 등 혐의를 받는 손씨를 지난 4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사고 당시 동승자였던 배우 정휘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손승원이 대리운전을 부르겠다고 해서 정휘가 먼저 차에 타 기다리던 중 갑자기 손승원이 운전을 한 점, 정휘가 손승원의 음주 운전을 말렸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 방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시네시티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으며,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 가량 도주하기도 했다.
 

현장 검거된 후에도 손승원은 도주 의혹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당시 사고 동승자인 동료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사고 후 정휘에게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으니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장 목격자들은 "손승원이 운전석 쪽에서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 경찰관이 정휘에게 "정말 운전한 것이냐"고 추궁하자 그는 20분 만에 "사실은 손승원이 운전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서 정휘는 "선후배 관계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손승원은 지난해 9월 말 음주운전 적발 이후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으며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이 됐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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