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에 주어지는 사업운영권과 수익사업을 빌미삼아,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총 30억 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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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찰청 청사 전경 [최재호 기자]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배임수증 등 혐의로 전 사회복지학과 교수 A(50대) 씨와 이른바 MZ조폭 출신 B(4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노인복지단체 대표,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에 장애인단체의 사무총장과 행정부회장 등으로 허위 등록해,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5억740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A·B씨는 2018~2019년 장애인단체에 주어진 공영주차장, 자판기 운영사업 등 수익사업 운영권을 매수해 60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사적으로 편취하고, 투자자에게는 입지가 좋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4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출신이라는 경력을 이용해 장애인단체에 사무총장을 맡았고, B 씨와 나머지 일당을 감사 및 행정부회장, 행정국장 등으로 고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받은 협회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지 않고 단말기를 조작해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또 공영주차장 운영사업, 자판기운영 사업, 세탁사업, 집수리 사업 등 장애인 관련 이권사업을 줄 것처럼 속여 10여 명에게 19억6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장애인단체 관련 악성 사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6개월여 동안 집중수사를 벌인 끝에 전 사회복지학과 대학교수, 노인복지단체 대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결탁한 조직적 범행을 밝혀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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