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적발됐다.
| ▲ 전세사기 일당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부산경찰청 제공] |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전세사기 일당 4명를 검거하고, 이중 총책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초기 자기자본 8000만 원을 투자해 은행 대출금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이용, 124억 원 상당의 다세대 건물 4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이를 속였다.
이들이 임차인 102명으로부터 편취한 보증금은 82억5600만 원에 달한다. 피해 임차인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등 악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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