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원위기 대응 '2부제·5부제' 동시 시행

강성명 기자 / 2026-04-08 10:19:03

전남도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확대 시행한다.

 

▲ 차량 2·5부제 안내 홍보물 [전남도 제공]

 

이번 조치는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홀짝제'와, 민원인 차량과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적용되는 '요일제'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승용차 2부제는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에 적용되며, 날짜에 따라 운행 가능 차량이 제한된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번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민원인과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출입이 제한되며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교통약자와 친환경 차량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 차량과 전기·수소차, 긴급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직원 차량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이번 조치는 자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며 "에너지 절약 문화가 도민들에게 확산되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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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기자

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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