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대 필로폰 들여온 '밀수 대부' 60대, 부산구치소서 사망

최재호 기자 / 2024-06-21 10:40:09
징역 30년 확정 이튿날 병원행

지난 2022년말 부산항으로 1657억 원어치 필로폰을 들여왔다가 적발된 '밀수 대부'가 부산구치소에서 수감 도중 사망했다. 위독한 상태에서 발견된 날짜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된 이튿날이었다.

 

▲ 지난해 1월 압수된 필로폰 [부산지검 제공]

 

21일 부산구치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60대 A 씨가 화장실에서 심장만 뛰는 위중한 상태로 동료 수감자들에 발견됐다. 그는 병원에서 10일 넘게 치료를 받다가 지난 12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22년 12월 태국에서 7개 플라스틱 팔레트(화물수송 포장용) 하부 구멍에 필로폰 약 50㎏(시가 1657억 원 상당)을 숨겨 부산 용당세관으로 밀수한 혐의로 1~2심에서 추징금 7억7870만 원과 함께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필로폰 50㎏은 부산 시민 절반이 넘는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는 2021년 9월 404㎏, 2018년 112에 이어 국내에서 적발된 필로폰 밀수량 중 역대 3번째다.

 

A 씨는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A 씨는 마약뿐 아니라 수출용 국산 담배와 중국 담배 등을 취급해 '밀수 대부'로 일컬어져 왔다. 

 

그는 세관검사를 피하고자 쓰레기통 수입을 가장하고 팔레트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내연녀 명의로 전세로 얻은 집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관들은 지난해 1월 담배 밀수 사범을 쫓다가 A 씨 내연녀가 사는 대구 수성구 빌라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팔레트 밑바닥 홈에 숨겨진 '하얀 가루' 수백 봉지를 발견, 공범들을 함께 구속 기소했다. 

 

▲ 지난해 빌라에서 발견된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팔레트 [부산지검 제공]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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