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상반기에 농업기금 70억 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고, 2월 14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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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농업기술센터 전경 [진주시 제공] |
진주시는 매년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운영자금은 5000만 원, 시설자금은 1억 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상환 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 및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이다. 시설자금은 농축산시설 전반에 걸쳐 필요한 자금이다.
희망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운영자금은 6월까지, 시설자금은 11월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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