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식] 신혼부부 주택구입 지원-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박종운 기자 / 2024-05-13 15:41:36

경남 진주시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 잔액(5000만 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된다.

 

신청자격을 충족할 경우 반기별 최대 75만 원,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상반기에는 2023년 7~12월 납부한 이자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응모 희망자는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6월12일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진주시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총 21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

 

분야별로는 시민불편 해소 참여형 7억5000만 원 생활 밀착형의 읍면동 참여형 13억 원 아동·청소년 참여형 5000만 원 등이다. 

 

아동청소년 참여형 사업은 이번 공모부터 추가된 사업으로  소관 부서인 아동보육과에서 5월 24일까지 별도로 접수한다.

 

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도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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