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모임서 155억 투자사기 50대, 항소심도 징역15년 중형

최재호 기자 / 2024-06-02 10:14:20
"친정엄마가 수백억 재력가" 10년간 12명에게 사기짓
절반가량 호화명품 소비에 '펑펑'…피해자들 엄벌 탄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12명에게서 10년에 걸쳐 155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법원 입구 모습 [최재호 기자]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2013년 8월께부터 지인들을 대상으로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수백억 재력가이며, 남편은 대기업에 다닌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높은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해 지난해 8월까지 12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155억 원을 챙겼다.

 

A 씨는 범행 초기 약정 수익금으로 정상 지급하고, 증권 회사 직원과 모친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친분관계를 속여 신뢰를 쌓으며 사기 규모를 확대해나갔다. 하지만 그가 말한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가로챈 155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76억 원가량을 백화점에서 고가 의류와 가방을 사거나 고급 외제 차를 구입하는 데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편취금을 돌려막는 구조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추가로 사기 규모를 부풀린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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