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에 편입토지 보상절차 '강행'

최재호 기자 / 2025-06-01 10:38:23
5일부터 사유지 37만9000㎡ 손실보상협의 개시
7개월간 감정평가 완료…"연내 보상절차 마무리"

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오는 5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 중단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고, 조속한 착공과 적기 개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가덕도신공항 이미지 [부산시 제공 자료사진]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사유지 668필지(37만9000㎡)에 대한 기본조사를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지난해 7월 1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공고·통지를 통해 소유자와 관계인들이 토지·물건조서에 대한 열람을 했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항은 8월 소유자 입회하에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물건조서를 보완했다.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9월 말부터 올해 4월까지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감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1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각 1개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총 3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돼 보상액을 산정했고,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해 오는 6월 5일부터 손실보상협의를 개시한다고 부산시는 그간의 행정절차를 상세히 전했다.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위해 협의 기간 중 협의 장소로 △시청(신공항사업지원단)과 가덕도 내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가덕도신공항 현장지원센터(옛 천가초교 대항분교) 등 총 3곳을 운영한다.

 

특히,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뿐만 아니라 가덕도 내에서도 협의 장소를 운영하며, 소유자 등 보상 대상자는 보상협의와 보상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협의 등 연내 보상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나아가 남부권 글로벌 관문 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적기 개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기간을 기존보다 2년 늘린 108개월(9년)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지난 5월 8일 국토교통부가 공사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개항 목표를 무리하게 앞당겼던 가덕도신공항 공사가 결국 대폭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가덕도 일대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을 짓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당초 2035년 6월 개항을 목표로 했으나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개항 목표 시점을 2029년 12월로 5년6개월 앞당겼다. 

 

2023년 말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조기 개항 계획은 유지됐으나, 현대건설이 기본계획 수정 불가피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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